◀ANC▶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수형인들은
아직도 전과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갔던 이들의 명예회복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18살이었던 1949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박동수 할아버지.
무장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전과기록 때문에
평생을 감시 속에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INT▶박동수/인천형무소 수형 생존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심어다가(잡아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웠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되거든. 이것만은 해결해줘야 될 거 같아."
박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출신 수형인은 408명
(CG) 90% 이상이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모른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1%였고
법적 조치가 없어 전과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게 이유였습니다. (c/g)
특히, 수형인의 17%는
아직까지;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YN▶강미경
/제주 4.3도민연대 진상조사단 조사연구원
"수형자 408명의 4.3희생자 신고자는 314명이고요. 아직도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INT▶양동윤/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옛 말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해줘야죠. 그래야만 명예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수형인 명부를 폐기하는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형생존자 17명도
다음달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명예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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