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고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한 뒤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6세대를 입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사전분양을 방치하면
과다한 분양가 책정과 투기세력의 개입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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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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