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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30 08:10:27 수정 2017-03-30 08:10:2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고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한 뒤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6세대를 입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사전분양을 방치하면
과다한 분양가 책정과 투기세력의 개입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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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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