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없이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로
38살 권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하효항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 100여 명을
무인도인 지귀도까지 태워주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보험에 가입한 뒤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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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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