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전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두달 전 이혼한
전처인 39살 김 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동거남인 42살 안 모씨를 숨지게 하고
전처인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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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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