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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동거남 살해, 40대 징역 18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31 08:10:28 수정 2017-03-31 08:10:2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전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두달 전 이혼한
전처인 39살 김 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동거남인 42살 안 모씨를 숨지게 하고
전처인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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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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