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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지전용허가 반려 처분 정당"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4-07 08:10:13 수정 2017-04-07 08:10:13 조회수 0

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판사는
제주시 구좌읍에 주택을 짓는 A 건설업체가
임대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업체는
농지 취득 후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전용을 허가하는 조례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조례의 취지를 볼때
토지를 빌린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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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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