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무허가 돼지 사육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4-07 08:10:13 수정 2017-04-07 08:10:13 조회수 0

◀ANC▶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려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3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해온
축산업자가 적발됐는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임야.

차가 드나든 흔적을 따라 들어가자
넓은 진흙밭에 돼지 무리가 나타납니다.

축사라고는
나무 기둥에 널판지를 걸쳐 놓은 것이 전부.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흐르며
악취를 풍깁니다.

s/u "이렇게 임시로 지어진 축사 옆에는
음식믈 찌거기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새끼를 포함해 확인된 돼지는 20여 마리,

일부는 분뇨와 오수
그리고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뒤섞인 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INT▶ 무허가사육자
"허가 받고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키우다 보니 불어나는걸 어떻게 하나.."

현장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공동주택 주민들은 악취를 견디다 못해
서귀포시에 불법 축사를 철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NT▶ 주민
"문을 못 열고 길을 지나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제주가 공기가 좋고 해야는데
그래서 귀촌을 해서 제주에 살러 왔는데
이런 냄새가 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서귀포시는
3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를 사육한 73살 김 모씨에게
오는 6월까지 현장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뇨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해선
별다른 실태 조사나 대책이 없어
환경 오염 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