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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미온 대응 경찰관 직권 경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4-07 21:20:21 수정 2017-04-07 21:20:21 조회수 0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경찰관이
직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도
처벌조항이 없다며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40살 임 모 경위에 대해
직권 경고를 내리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경위가 해당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전 직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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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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