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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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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범람을 막겠다며
특허공법이 사용됐지만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북교입니다.
검찰은 이 곳을 비롯한 교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4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제주시 하천정비부서에 근무했던
지난 2천 13년
교량을 시공한 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천만원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현재 제주도에서
공무원 비위조사와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NT▶(제주도청 관계자)
"우리도 몰랐습니다. 당황스럽죠. 연가내고 안나왔는데 갑자기 구속됐다고 하니까...
검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교량 시공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63살 강 모씨도 구속했습니다.
◀INT▶(업체 관계자)
"제주도 업체는 특허가 없으니까 육지업체에서 특허를 사왔는지, 인터넷보고 얻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계속 공사를 따내서 하다가..."
(C.G) 검찰은 아파트 이외에도
확인된 뇌물이 있어,
추가로 연루된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교량 시공업체의 대표를 맡은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news 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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