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에서
전선을 훔쳐 판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지난 2천15년부터 1년 동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건설 현장에서
3억 2천여만 원 어치의 전선을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전선을 사들인
57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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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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