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여객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지난 7일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입항하면서
분뇨 2톤을 해상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분뇨는 처리장치를 거쳐 배출하거나
영해 밖에서만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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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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