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천13년 중국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한 뒤
국내에 들여와
여행사 등에서 일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여러차레 떨어지자
위조브로커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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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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