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4년부터
택배기사 등 4명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연간 이자율인 28%보다
40배나 높은 천 140%의 이자를 받아
2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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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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