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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4-18 21:20:08 수정 2017-04-18 21:20:0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옛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오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연인관계였던 47살 A씨가
연락을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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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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