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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공범 구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4-19 08:10:11 수정 2017-04-19 08:10:11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27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트의 팀장이라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등
이미 구속된 27살 고 모씨와 함께
4명으로부터
7천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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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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