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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불법 재판이었다며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는 첫번째 재심청구 사례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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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걸음으로
법원을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며 아흔을 넘긴 나이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INT▶김평국/전주형무소 수형인
"더 늦기 전에 재판을 해서, 이겨서 우리 4.3 사람(수형인)들도 (죄 없는) 사람이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 형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도 없이 체포돼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갔고
한국전쟁 당시 상당수가 행방불명됐습니다.
◀SYN▶임문철/제주 4.3 도민연대 상임고문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며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재심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INT▶장완익/재심청구인 변호사
"이런 소송 자체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아무런 소송 기록이 없으니까. 법원도, 검찰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근거가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되거나 사형된
제주도민은 2천 500여명.
(S/U)
"재심 판결이 나면 수형인들은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원이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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