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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알선 베트남인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4-20 08:10:01 수정 2017-04-20 08:1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입국자들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시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선원 47살 N 씨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N씨 등은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베트남인 5명을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어선에 숨겨
부산까지 데려다주고
5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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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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