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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분식 메뉴 이름도 분쟁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4-20 08:10:01 수정 2017-04-20 08:10:01 조회수 0

◀ANC▶

'모닥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떡볶이와 김밥, 튀김 등을
한 접시에 모아서 주는
제주지역 분식점의 특색있는 메뉴인데요

그런데, 이 메뉴의 이름이
느닷없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도심의 30년 가까이 된
오래 된 분식점입니다.

최근 이곳에 갑자기 홍 모씨가 보낸
내용증명 한통이 날아들었습니다.

(c.g) 김밥과 떡볶이, 튀김 등을 한꺼번에 담아내는 '모닥치기' 메뉴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2천 11년에 '모닥치기'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며 사용료와 배상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c.g)

문제는 제주도내 많은 분식점들이
모닥치기 메뉴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모닥치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10여년 전부터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식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분식 메뉴로 표현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NT▶
"황당하죠. 갑자기 장사하는데 천만 원 내라고 하면...이거 제주도 사투리인데 이걸 돈내라고하면 장사 접어야죠."

그러나 상표권을 등록한 홍 모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c.g) 홍씨의 법률 대리인은 "모닥치기라는 말 자체가 신조어이며 실제 사용된 것은 상표권 등록 5,6년전 부터여서 등록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g)

홍씨측은 도내외 13곳 분식점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사용제한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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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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