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 14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체에 재활용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43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보고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자치경찰단 공무원 39살 선 모씨와
뇌물을 주고 폐기물 165톤을
임야에 버린 혐의로
업체 대표 55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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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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