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서
축사 증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장 업주인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돈장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가 조례가 개정됐다며 불허하자
재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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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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