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한지역 양돈장 증축 불허는 정당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4-25 08:10:11 수정 2017-04-25 08:10:11 조회수 0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서
축사 증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장 업주인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돈장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가 조례가 개정됐다며 불허하자
재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축허가를
받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