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1월, 제주시 오등동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문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그동안 모두 세차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률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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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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