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품질 인증 상표인
'제주 마씸'을 도용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2천 15년부터
17억 원 어치의 비타민 캔디와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제주마씸 상표를 도용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천 15년부터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제주마씸 상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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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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