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모닥치기'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공익변리사들이
분식점 주인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상표 사용료를 요구받은
분식점 주인들에게 무료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 모씨는
김밥과 떡복이 등을
한 접시에 담아서 파는 '모닥치기'를
지난 2천 11년 상표로 등록했다며
분식점 5곳에 사용료 천만 원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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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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