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분식점 메뉴 이름인
모닥치기와 관련해
사용료를 요구했던 상표권자가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상표권자인 홍 모 씨는
더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며
제주지역 분식점에 대해서는
상표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이달초 제주지역 분식점 5곳에
상표 사용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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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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