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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무자조금 출하량 기준 부과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5-05 08:10:29 수정 2017-05-05 08:10:29 조회수 0

올해부터 도입되는
감귤 의무 자조금이
출하량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귤 농가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는
감귤 출하량 또는 금액의 0.25%를
자조금으로 걷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같은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되면 올해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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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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