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신용카드를 위조해
제주시내 대형 마트 등에서
2천여 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20살 리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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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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