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55살 김 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스프링 통발을 설치해
우럭 4킬로그램을 잡은 뒤
무면허로 선외기 보트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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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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