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에게
성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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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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