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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일년에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도는 교통 지옥이나 다름없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우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줄이고
외부 차량 반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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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체들의 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 수백 대가 해안도로를 점령하면서 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
버스와 트럭, 승용차로 가득 찼습니다.
크기도 속도도 제각각인 탈것들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우도에 렌터카와 이륜차 등
사업용 차량을 새로 등록해도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외부 차량의 반입도 제한됩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에는
도지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주 특별법에 따른 행정 명령입니다.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INT▶ 오정훈 /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
"제도적 조치를 안 했을 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래서 특별법 432조에 의한 도서 지역의 차량 운행제한 명을 오늘 날짜로 공고한 겁니다."
하지만, 우도지역 관광업체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00 우도 대여 업체 관계자
"대화도 좀 나눠보고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지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지. 자기네 멋대로. (업체와 행정 간) 싸움이 붙지 않겠나."
◀INT▶ 도항선 관계자
"400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배에다가. 수입이 줄어들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적어지니까."
현재 우도에 영업하는
사업용 차량은 천 200여 대.
제주도는 새로운 차량의 등록이 차단되면
3년 안에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할 경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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