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기간을 5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통합영향평가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13개월 정도 걸리는 개발 사업 승인 기간이 8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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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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