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천15년 제주시 한경면에서
한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손 모 씨에게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49살 신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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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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