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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밍크고래 발견 발견자에게 소유권 인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16 08:10:09 수정 2017-05-16 08:10:09 조회수 0

그제 오후 4시쯤
서귀포 남동쪽 40킬로미터 해상에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선장 51살 김 모 씨가
밍크고래가 폐그물에 걸린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며
최초 발견자인 김씨에게
밍크고래를 넘겼습니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4.7미터에 둘레 2미터로
죽은 지 2,3일 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경북 영덕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밍크고래가 4천만원에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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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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