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공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 전 대표 59살 이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2억 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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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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