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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영농조합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5-18 08:10:05 수정 2017-05-18 08:1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공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 전 대표 59살 이 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3년,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2억 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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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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