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주시 도남오거리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7%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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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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