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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상대로 사기 행각벌인 형제 감옥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5-19 08:10:22 수정 2017-05-19 08:10:2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외국계 회사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서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외국계 회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제주시내 건물 사무실을 임대한 뒤
건물 주인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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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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