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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숙사 비리 총장 직무대행 해임 처분 정당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5-23 08:10:12 수정 2017-05-23 08:1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대 전 총장직무대행인 A씨가
기숙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당시 기획처장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무처장까지 역임해
행정업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몰랐다고 책임을 면할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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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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