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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매매금으로 다투다 염산 뿌려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24 21:20:24 수정 2017-05-24 21:20:24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어선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며
선주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62살 이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51살 정 모씨에게
염산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러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정씨에게 어선을 빌려 쓰다 고장나자
수리비 6천만원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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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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