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제주도청에서
가진 긴급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생 농가에서 신고를 지연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인수공통전염병인만큼
살처분 인력의 교육과 예방 등 인체 전염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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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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