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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AI 고병원성 판정...반입날짜도 확인 못 해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05 21:20:17 수정 2017-06-05 21:20:17 조회수 0

◀ANC▶

제주지역 농가에
사상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도 높아지면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제주도의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최근 오골계와 토종닭이 잇따라
폐사한 농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곳에서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H5N8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천 14년부터
도내 철새 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7차례 검출됐지만
농가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
윤창완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고병원성) 확진을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대응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심각 단계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AI 증상이 나타난
제주 서부지역 농가 3군데의
반경 3킬로미터 안의
가금류 만 여마리를 이미 살처분했습니다.

확진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가금류도 30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INT▶ 사육농가 농민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죠. 올겨울이 사실 (AI
바이러스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죠. 제주도 청
정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들 농장에서 민속오일시장으로
팔려나간 오골계 160마리 가운데
73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행방이 확인된 87마리 가운데
59마리는 간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AI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오골계가
전북에서 제주로 언제 반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INT▶ 고태민 도의원
"(제주항) 부두에서 (오골계) 반입을 확인했다면서요. 5월 25일에, 그럼 25일로 바로잡아야지."

◀INT▶ 이경용 도의원
"관련 당국의 지도, 홍보,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은폐해도 된다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도의회는
가축을 반입 할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오일시장에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축 판매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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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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