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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프리미엄 웃돈 거래.. 다운계약서까지 기승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6-07 21:20:07 수정 2017-06-07 21:20:07 조회수 0

◀ANC▶

제주지역
부동산 과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이 1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까지 나타났습니다.

탈세를 위해 거래금액을 줄이는
불법 다운계약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2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당첨자를 조작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절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s.u)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리자
분양권 매매가 잇따르면서
프리미엄이 1년새 1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
"요즘은 다 1억 2천만 원에 제가 3건을 했고요. 첨단이 택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허허벌판이라 가격이 싼 거예요."

지난해 말 분양된 제주지역
첫 재건축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최고 7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같은 분양권을 팔 경우
프리미엄의 44%에서 5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
"자기네가 (프리미엄 1억 2천만 원 짜리를) 9천에서 1억 원정도 써달라고 하던지.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 정도 하자고 하는데 바로 걸려들죠."

(c.g) 지난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했다
적발된 경우는 358건.

2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적발된 경우들인데
모든 거래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행정기관의 이야기입니다.

◀INT▶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개인 간의 깊숙한 거래는 찾아내기가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의심 가는 사항은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주도는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준공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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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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