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말 부터 접수를 받아
모두 291건에 2천280억 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예 대상 가운데 81%는 관광숙박업이었고
다음으로 관광편의시설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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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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