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 12년
한라산 어승생 저수지 소수력발전소 공사장에
렌터카가 추락해 관광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제주도`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윤현규 판사는
당시 시공업체가 보상금을 함께 부담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판사는
제주도가 사고예방대책과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보상금의 10%인 70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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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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