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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소형 레저보트 사고 위험 무방비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16 08:10:00 수정 2017-06-16 08:10:00 조회수 0

◀ANC▶
한치는 여름이 제철인데요,

한치잡이에 나섰던 낚시꾼이
레저보트가 뒤집히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안전 규정이 허술해
사고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소형 레저보트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저녁 8시쯤.

제주시내의 한 포구 앞 해상에서
한치잡이에 나섰던
소형 레저보트가 전복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2명 가운데
55살 고 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INT▶ 인근 주민
"배가 작다 보니까 오다가 아마 넘어진 것 같아
요. 넘어지니까 한 사람은 수영해서 나와서 구조 요청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했는데 의식이 안 돌아와서..."

(S/U) 사고 보트는
낚시가 끝나고 포구로 들어오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만나면서
그대로 뒤집어 졌습니다.

문제는 레저 보트는
항포구에서 18킬로미터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날씨가 좋지 않아도
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V-PASS나 레이더 등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신고가 어려운 상황.

◀INT▶
서부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장
"연안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제도가 (개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모두 천 200여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레저보트 관련 사고도
63건이나 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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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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