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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익제보 했더니 해고?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19 21:20:18 수정 2017-06-19 21:20:18 조회수 0

◀ANC▶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 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도내 한 법률상담기관 직원이
보조금 부정사용을 제보한 뒤
해고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4년 넘게 근무했던 김 모 씨.

지난 2천 15년 7월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단결근을 자주 했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

실제로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책상을 치워 업무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출근이 불가능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INT▶
김00 / 해고자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라는 것이 없어요 저희는 그런데 (회사에서) 임
의대로 계약서를 만든 거죠."

김 씨는 해고 석달 전
상담소 소장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며
경찰과 감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C.G)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소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씨의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INT▶
유동림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의도적으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보장조치에 따라서 이 분의 해고가 취소가 되고 복직이 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김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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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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