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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박 과적 방지법 있으나 마나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27 21:20:07 수정 2017-06-27 21:20:07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을 막기 위해
여객선에 화물차를 실으려면
무게를 잰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화물의 무게를 줄이려고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한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항 근처의 한 주차장.

대형 화물차의 짐칸을 열어
상자를 몰래 옮겨 싣고 있습니다.

무게를 이미 재고 온 화물차에
추가로 짐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1대당 제한되는 무게보다
더 많이 싣기 위해서입니다.

◀INT▶ 화물차 기사
"(운송료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물건을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개인이면 돈을 벌려면 그만큼 많이 싣고 가야 하잖아요."

제주항으로 가는 화물차들이
무게를 재는 공인계량소입니다.

철제구조물 위에 올라서면
자동으로 무게가 적힌
계량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송업자들은
이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날짜를 바꿔
무게를 줄인 뒤 여객선사에 제출했습니다.

해경이 최근 3개월 동안 적발한
허위 계량증명서만 750장이 넘습니다.

◀INT▶
장대훈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정보과장
"계량증명서 자체가 단순하게 돼 있고 바코드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위조가 된 것 같고..."

한 카페리 여객선은 올들어 7차례나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한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해경은
물류업체 대표 45살 A씨와
화물차 기사 등 5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계량소 가운데
무등록 업체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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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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