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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주차장 전면 유료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6-29 21:20:20 수정 2017-06-29 21:20:20 조회수 0

제주도청 주차장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행일인
오는 8월 26일부터 유료화 됩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이상 주차라면
15분에 300원씩 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행사나 회의 참여 방문객들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부터는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도 금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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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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