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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구간단속 하루 천 대 이상 적발 효과는?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6-29 21:20:20 수정 2017-06-29 21:20:20 조회수 0

◀ANC▶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에서 일정 구간을 달린
차량의 평균 속도를 재는
구간 과속단속이 시작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하루에 천대 이상 적발됐다고 하니
범칙금 폭탄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구간 단속 시작지점이라는
표지판 앞에서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구간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와
광령 4교차로 사이 13.8킬로미터 구간

시범운영기간인
지난 4월부터 71일 동안
9만여대,
하루 평균 천 271대나 적발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속도는 시속 20킬로미터 이내가 69%를
차지했지만, 시속 187킬로미터로 달려
100킬로미터 이상 과속한
스포츠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U) 다음달부터 구간 단속 구간에서
평균 속도 9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c.g) 승용차의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에서 60점의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INT▶
문영진 / 택시기사
"과속을 안 하니까 확실히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글쎄요. 지금은 좀 더 홍보가 돼야겠죠."

◀INT▶
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가동을 하면 단속 건수는 저희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운전자 상당수가
아직까지 구간단속 사실 자체와
단속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
경찰이 범칙금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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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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