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우도면 주민과 도항선 업체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부터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우도 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
20만 대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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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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