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유람선 업체 대표인 성 모 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 점용 연장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발전기금을 둘러싸고
유람선 측과 어촌계가 협의가 되지 않자
어항시설 사용 허가를 불허했는데,
재판부는
제주시가 객관적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부당한 금전요구가 어항 시설 사용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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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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