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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갑질 논란 경찰 간부.. 솜방망이 처벌?

이소현 기자 입력 2017-07-04 21:20:01 수정 2017-07-04 21:20:01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에서
경찰간부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경찰이 감찰에 나섰지만
단순 경고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4월,
모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경찰 감찰부서에 접수됐습니다.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하직원에게 라면을 끓이도록 하고,
시간외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곧 감찰에 착수해
다섯 차례 가량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고,
시간외 수당을
한차례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린 결론은 '불문 경고',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징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 경찰관(음성변조)
"시간 외 부정 수령만 해도 감봉 3개월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본청 장님이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여러 갑질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데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결국에는 용기 내서 감찰에 통보한 직원만 불쌍한 꼴인 거죠."

(C.G) 감찰팀은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횟수가 적고,
과거에 표창을 받은 부분을 감안했다며,
징계위도 민간인이 참여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천15년에는
제주 지역 모 경찰간부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 강등 처분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하직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킨 경찰이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S.U) 성추행과 음주운전 동승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객관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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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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